안녕하세요. Yo구르트입니다.
13월의 급여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해요.
연말정산은 1년간 납부한 세금과 실제 여러가지 계산을 한 세금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징수하는 절차예요.
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라면 내고 받으라면 받고 계시겠지만 (아님 저만 그랬던 거?)
알고보면 별거 아니더라구요. (조금알고 허세 심해졌네요)
그럼 아는체 할 수 있는 만큼만 알아볼까요.
먼저, 연말정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예요.
2020.12.31 개정안으로 가져왔어요.
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면서 계산해볼께요. 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이예요.
매월 지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합계를 확인 : (74)
근로소득 결정세액을 계산 : (71)
정산 : (71) > (74) = 징수, (71) < (74) = 환급
사실 이게 끝이예요.
저희는 여기서 '2. 근로소득 결정세액 계산'을 조금 더 알아볼께요.
: 결정세액 = ( 총급여 - 근로소득공제금액 - 종합소득공제 ) × 세율 - 감면/공제 세액
먼저, 근로소득금액(23)은 총급여(21) - 근로소득공제금액(22) 으로
총급여는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,
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표와 같아요.
20년부터는 2000만원 한도가 설정되었어요. (총급여 기준 약 3억 6천 2백 5십만원 이상인 경우)
산출된 근로소득금액(22)에서 종합소득공제(24~47)를 계산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(48)이예요.
: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- 인적공제 - 연봉보험료공제 - 특별소득공제 - 그밖에 소득공제 + 소득공제 한도초과액
과세표준이 나왔으면 금액에 맞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(49)을 구해요.
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(50~54) 및 세액공제(55~70)를 적용하면 결정세액(71)이 나와요.
세액감면의 경우는 특정경우에만 해당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좋아요.
출처 : http://www.yeartax.co.kr/
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정세액(71)과 기납부세액(74)을 비교하여 최종 환급금/징수금을 확인하시면 돼요.
그럼 이만 연말정산 아는체하기 마무리 할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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